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,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(주문례)

(가) 심판의 주문은 청구의 내용에 따라 다양해지는바, 모(母)가 부(父) 및 의사능력 없는

유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조모(祖母)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유아인도와 양육비의 지급 및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구하는

경우의 인용심판 주문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.

『1.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.

2. 상대방 ○○○(조모(祖母))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.

3. 상대방 △△△(부(父))는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에 한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사건본인을

방문하여 교섭할 수 있고, 매년 8월 중 20일 간에 한하여 자신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과 동거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은 이를 방해하여서는

아니된다.

4. 상대방 △△△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, 청구인에게 199 . . .부터 사건본인이

○○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씩을 지급하라.

5.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6. 심판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, 나머지는 상대방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.

7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』

(나) 면접교섭권의 제한·배제의 주문례

①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형태의 것

『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방학기간 중인 매년 1월과 8월 중 청구인이 희망하는 각 7일 간에

한하여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동거할 수 있다.』

『청구인은 매월 둘째 일요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의 시간 동안 청구인의

주소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다.』

『청구인은 매월 둘째 일요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대방의 주소지로 사건본인을 방문할

수 있다.』

『청구인은 매년 설날과 추석날에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차례 및 성묘에 참례하게

할 수 있다.』

『청구인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사이에 공인된 전화 또는 상대방과

양해된 전화번호로 15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.』

『청구인은 매월 1회 사건본인과 편지교환을 할 수 있다.』

② 면접교섭권을 제한·배제하는 형태의 것

『상대방은 사건본인이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

아니된다.』

『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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